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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9.02 $200 의 Bonus... 26


지난 금요일 아침에 이메일을 Escrow 담당자로 부터 받았습니다.

저희 가게와 건물을 구입 하려는 매입자가 저희에 관한 모든 서류를 받고 30일이 지난 후에는 매입 취소를 해도 계약금 걸었던 돈은 돌려 받을수 없다는 말을 지난번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읽으셨던 분들은 기억 하고 계실 거에요.


처음에는 Asset 으로....가게와 건물 함께.... 계약을 했었는데  그당시에 계약금이 $20,000 이였읍니다.
그러다가 매입자가 부동산과 비지네스를 따로 분리해서 매매를 한다고 해서 계약서 내용이 바뀌었었거든요... 아마도 매입자의 세법상 이익 때문인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분이 다시 $5000 을 계약금으로 다시 걸었었답니다.
그 오천불은 비지네스 매입하는 금액으로 처리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메일이 저에게 왔읍니다.
돈이 준비되어 있으니 찾아가라구요.


위에거는 내가 답한 이메일 이구요.
오후에  찾아간다는...


처음에는 이 돈을 그냥 원래 내 통장에다가 저금 하려고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90 일만 저금해 놓으면 $200 을 준다는 그런 광고가 저희집에 온적이 있는걸 잘 보관 하고 있었는데 굳이 그 돈이  필
요한것도 아니고 해서 귀찮더라도 새 은행에 가서 어카운트를 하나 오픈 했답니다.



제가 오픈한거는 그냥 savings account  였어요.

90 일이상 ...$15000 이상부터...만 새로 오픈한 구좌에 넣어 놓으면 $200 이 생기는 거지요.

내가 원하면 사실 $600  까지도 생길수 있지만 그동안 내가 이용하던...38년넘게....은행을 바꾸기도 싫고 굳이 체킹 어카운트 까지 오픈할 마음은 없었어요 아무리 돈이 좋다고는 하지만요.

 

새 은행 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자하니 역시나 저는 Bank of America 가 더 편리하고 유리하다는걸 느꼈습니다.

이번에 오픈한 어카운트 구좌는 내년 1월달에 캔슬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은행 이자가 너무 낮아서 은행에 돈을 넣어봐야 생기는 수익이 별로 없답니다.

가게와 건물이 매각되고 생기는 돈에 관해서는 내년에 인컴택스 보고할때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기로 했답니다.

그래도 잘한거 같아요 새로 오픈하고 잠시만 기다리면 생기는  $200 을 누가 거저 주지는 않으니까요.



Posted by jshin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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